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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신진연구자들,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더 충원돼야”
인문사회 신진연구자들,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더 충원돼야”
  • 강일구
  • 승인 2022.11.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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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책포럼,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설문조사
연구자 관심분야 연구 지속 도와주지만, 최종 출판에 어려움 있어
김정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팀장은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를 18일 발표했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연구비 상승이 이뤄지면 좋겠다”, “생계와 연구의 병행이 힘들다. 연구만 지속할 수 있다면 다른 직장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6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대표적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분석’이란 명칭으로 수행된 이번 조사에는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과 2020년~2021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연구책임자 중 대교협을 주관으로 하는 연구자 781명이 참여했다. 사업의 수혜를 입은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지만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연구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사업이 연구자의 관심 분야 연구 지속 정도’에 대해 평균 4.42점으로 가장 큰 만족도를 드러냈다. 다음으로는 ‘사업 참여가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4.36점, ‘연구자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정도’는 평균 4.35점, ‘사업 참여가 교육과 연구 지속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평균 4.30점,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는 평균 4.15점, ‘물리적으로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 가능한지’는 평균 4.03점, ‘사업 참여가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평균 4.03점, ‘사업수행 성과(연구력 신장, 경력개발 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9점을 주었다.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것은 ‘최종결과물 출판에 대한 어려움’으로 평균 2.88점이었다. 다음으로는 낮은 항목은 ‘연구비의 충분성’이었으며 평균 3.33점이었다. 또한,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적절성’은 평균 3.45점,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간의 충분성’은 평균 3.59점, ‘연구비 지급 시기와 횟수의 적절성’은 평균 3.65점, ‘최종결과물 제출 기한(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의 적절성’은 평균 3.69점, ‘사업추진체계(사업 참여 요건, 연구비 지급 체계 등)의 현실성’은 평균 3.71점, ‘연구비 중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금액 비율’은 평균 3.77점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신청 및 지원 자격 완화 △지원대상 확대 △지원과제 다양성 확보 △연구과제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연구비 확대 △중장기적 연구기간 확대 △연구윤리에 관한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됐다. 2021년에 B유형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한 연구자는 “생계와 연구의 병행이 힘들다. 연구만 지속할 수 있다면 다른 직장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B유형에 선정된 다른 연구자는 “강의가 없으면 생계 때문에 시간강사지원으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라며 “개인차가 있더라도 인문사회학술연교수 B유형보다 A유형의 지원과제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유형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 3천900만 원을 최대 5년 지원받는다. B유형 연구자는 연 1천300만 원을 지원받고 기간도 1년이기에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교육부는 2019년 8월 1일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계약이 해촉된 연구자와 인문사회 분야 강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실시했고, 2020년에는 해당 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사업으로 통합 운영했다. 해당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 연구자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고 대학 밖 연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강사법 시행 이후 임용되지 못한 석사와 박사급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했다. 대교협은 한국연구재단과 위탁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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