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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특성 반영한 효율적 규제 체계 필요하다
암호자산 특성 반영한 효율적 규제 체계 필요하다
  • 고동원
  • 승인 2022.11.0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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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_블록체인과 암호자산⑤ DeFi 이해와 규제 방향

한국지급결제학회(회장 김선광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교수신문은 미래 기술 ‘블록체인’의 사회·경제·법적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는 ‘전문가 리포트_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자산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짚어보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암호자산의 등장 배경에서부터 암호자산의 법제화 방향,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 혁신, 웹3.0에 대한 비판적 검토, DeFi 이해와 규제방향, 메타버스와 가상경제, NFT(대체불가능토큰)의 현황과 법적 과제, STO(증권형토큰)에 대한 이해까지 다룰 예정이다. IT 전문가 4명과 법학 전문가 3명, 업계 전문가 3명 등 10명의 필진이 참여한다. 

디파이(DeFi)란 Decentralized Finance를 말한다. 탈중앙화금융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중앙화금융(Centralized Finance: CeFi)의 반대말이다. 중앙화금융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화기관인 중개기관을 통해서 금융이 이루어지지만, 탈중앙화금융에서는 말 그대로 중앙화기관이 개재되지 않는 금융을 말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EHT) 등 암호자산(crypto asset)을 이용하여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탈중앙화 보험 거래,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의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가능한 것은 바로 거래정보연결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계약이행체계(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중앙화금융에서는 금융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거래 규모 급속히 커지는 ‘탈중앙화금융’

탈중앙화금융에서는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누구나 거래 참여가 가능하며, 투자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최근 그 거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총예치자산금액(total value locked: TVL)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2019년 약 2억 달러, 2020년 초 6.9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였지만, 2021년 8월 13일 기준 839.9억 달러에 달하였고, 2022년 3월 10일 기준 1천997.3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22년 8월 10일 기준 703.1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이 계열회사를 통해 탈중앙화금융 사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어, 탈중앙화금융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국내의 경우는 델리오(Delio)가 2019년부터 암호자산 예치 및 대여 거래 운영체계(protocol)와 탈중앙화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타(ZETA)프로토콜, 앵커(Anchor)프로토콜, 클레이스왑(KlaySwap)프로토콜 등이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카오 등 국내 거대정보기술기업(Big Tech)들이 계열회사를 통해서 탈중앙화금융 사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탈중앙화금융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2년 5월 발생한 루나(Luna)/테라(Terra) 사태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중앙화금융 거래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탈중앙화금융 거래 규제 3가지 방안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방향은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들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안, 둘째,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 셋째, 증권형과 비증권형 암호자산 등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탈중앙화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셋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암호자산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담아야 할 탈중앙화금융 거래 규제 내용을 생각해보면, ① 탈중앙화금융 운영체계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운영업자(operator)에 대한 진입 규제로서 등록제 도입, ② 운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도입, ③ 이용수수료 및 수익률 등의 공시 규제, ④ 탈중앙화금융 거래 및 운영 현황 공시 규제, ⑤ 광고 규제, ⑥ 전산 보안 체계 구축 의무, ⑦ 운영업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 ⑧ 투자자와의 분쟁해결 절차, ⑨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및 제재 처분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중앙화금융 거래를 포함한 암호자산 거래 규제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감독기관이 규제·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에서 박사를 했다. 한국은행 전문연구역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 교수를 지냈다. 은행법학회 회장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및 금융감독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금융규제법개론』, 『부동산금융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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