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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
  • 최승우
  • 승인 2022.10.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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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반준성 지음 | 390쪽 | 도서출판 정독

금융그룹 감독제도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완벽한 분석

2020년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그 도입에 있어서는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법제화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은행, 보험, 증권을 감독하는 BCBS, IAIS, IOSCO 등의 감독기구와 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이 모여 Joint Forum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에 금융그룹 감독 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인 금융그룹 감독원칙을 제정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개정한 감독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회원국들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도입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논쟁을 거쳐 2021년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법률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장 및 업계, 언론 등에서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자체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끼는 면이 있고, 이를 법제화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은행․보험․증권 등 각 개별 업권별로 이루어지는 금융감독에만 익숙해왔고, 그간 금융그룹 감독제도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이해가 깊지 못한 점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재벌개혁 또는 재벌 길들이기의 수단이다’, ‘개별 금융업권법들이 있으므로 이중규제이다’, ‘상법상 개별 회사 독립의 원칙과 충돌한다’, ‘정부가 금융감독을 통해 비금융회사까지 통제하는 수단이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회사들이 계열관계 등을 통해 하나의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까지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 위험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제도이다. 개별 업권법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까지 살피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18년 7월부터 행정지도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을 받기 시작하여 법 시행 이후 현재에도 감독을 받고 있는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의 6개 감독대상보면 이들이 비금융계열사까지 소유․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금융회사들이다 보니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취지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왜곡되지 않고,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및 시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범자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저서는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도입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제도와 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금융그룹 감독에 대하여 시장 등에서 제기되는 오해 및 편견을 해소하고, 법의 정확한 취지를 살려 제도를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는 현행 법안에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추후 시간을 갖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과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시행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제정․시행 등 금융그룹 감독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저서는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저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본 저서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보다 훌륭히 정착되고, 무한히 발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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