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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법제화, ‘금융 혁신’ 꿈꿀 수 있을까
증권형 토큰 법제화, ‘금융 혁신’ 꿈꿀 수 있을까
  • 이윤정
  • 승인 2022.10.1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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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_블록체인과 암호자산③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의 혁신

한국지급결제학회(회장 김선광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교수신문은 미래 기술 ‘블록체인’의 사회·경제·법적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는 ‘전문가 리포트_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자산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짚어보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암호자산의 등장 배경에서부터 암호자산의 법제화 방향,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 혁신, 웹3.0에 대한 비판적 검토, DeFi 이해와 규제방향, 메타버스와 가상경제, NFT(대체불가능토큰)의 현황과 법적 과제, STO(증권형토큰)에 대한 이해까지 다룰 예정이다. IT 전문가 4명과 법학 전문가 3명, 업계 전문가 3명 등 10명의 필진이 참여한다. 

최근 증권형 토큰 및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 공개)와 관련하여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다양한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증권형 토큰 및 관련 거래소 법이 제정되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STO가 금지되어 있어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금융기관 및 관련 기술 기업들은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열리는 것을 반기고 있다. 

이미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는 시작됐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 Repo 거래 등을 하고 있다. 제이피 모건(JP Morgan)은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은행으로, 2020년 말부터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Repo 거래를 주선해 오고 있다. Repo 거래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된다. 

JP Morgan은 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거래 및 즉각적인 정산으로 소요 시간을 일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단축시켰고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 등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Repo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까지 3천억 달러가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Repo 거래는 단기 자금을 조달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으로 인한 조달비용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정립과 더불어 디지털자산의 수탁제도가 현재의 중앙예탁제도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 나아가 JP Morgan은 올해 5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첫 담보 거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두 거래 주체는 JP Morgan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화된 블랙록 머니마켓펀드(MMF)를 담보로 주고받았고, 즉각적인 거래 체결과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담보결제는 파생상품 거래나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채권 및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화한 담보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몇 달 안에 확장하겠다고 하였다.

JP Morgan의 블록체인 기반 담보 거래 발표 소식에 필자는 새로운 시도의 성공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2018년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디렉셔널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정해진 조건들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기 때문에 24시간 금융거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원자성(Transaction atomicity)이 있어 결제 실패 시 체결 취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서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은 막혀 있다

디렉셔널은 한국의 주식 대차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서비스로 연결하고 실행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훨씬 높았다.

규제상 한국에서 주식, 채권 등을 토큰화하는 것이 막혀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중앙예탁제도라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테스트베드 서비스로 시도를 해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탁은행이 커스터디(Custody) 업무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예탁결제원에서만 결제와 예탁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중앙예탁제도 하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블록체인 상 주식과 채권 관련 거래를 체결하여도 거래 정산이 불가능하다.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채권을 발행하고 Repo 및 담보 거래 체결을 할 때 Custody 은행과 협력하면 서비스 구현 및 실행이 가능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은 STO 법제화 진행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거래가 가능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접목할 때 현재의 자본시장 구조를 비슷하게 벤치마크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자본시장의 중앙예탁시스템 하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시간의 제약 없이,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9년 SBI홀딩스와 노무라, 다이와 등 일본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STO협회를 설립했고, 2020년 일본 금융청(FSA)에게 공인 협회로 인정받아서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 중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미국의 STO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하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내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 기존 자본시장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정립과 더불어 디지털자산의 수탁제도가 현재의 중앙예탁제도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윤정 디렉셔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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