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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
불처벌
  • 최승우
  • 승인 2022.10.06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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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외 11인 지음 | 휴머니스트 | 344쪽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모두를 처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된다는 착각

‘자발성’과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깨고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시작할 첫걸음,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제안한다!

2002년 성매매 집결지에서 연달아 일어난 화재로 많은 여성이 숨졌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을 억압하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의 단속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성구매 남성을 방임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알선자와 구매자까지 처벌해 한결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명목상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알선자 모두 처벌받고 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처벌받는 쪽은 성판매 여성이다.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왜 어떤 여성은 성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들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 자발과 피해가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살피지 않은 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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