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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 40% 친인척에게 이사장 대물림
사립대 법인 40% 친인척에게 이사장 대물림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0.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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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4 18:07:54
1백22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 중 40%를 넘는 49곳의 법인이 이사장을 친인척에게 대물림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친인척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은 모두 57곳(총 1백3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대 법인의 경우 1백4곳 중 절반이 넘는 54개 법인(51.9%)이 이사장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법인당 2.3명씩 친인척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설훈·이재정·김경천·김덕규·김화중·임종석·전용학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발간한 공동자료집에 담겨있다. 이들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학의 족벌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의 제보를 통해 공동자료집을 발간한 것이다.
자료집을 통해 의원들은 “사립학교법이 친인척의 법인이사회의 참여 비율을 1/3로 제한하면서 법인의 족벌운영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친인척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재벌도 전문경영인과 공익이사를 영입해 공공성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사학법인의 운영관행은 사학의 전근대적 양태를 입증하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또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으나, 사학운영 자금의 대부분이 전입금보다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학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종교법인이 운영중인 대학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중인 대학, 역사가 깊은 대학 일수록 친인척의 이사회 참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자료집까지 발간하며 사학의 족벌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악 과정에서 보았듯 법인과의 유착과 편들기에 열중했던 것이 그간 교육위 의원들의 모습이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립학교법 개정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올바른 법 개정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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