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난 5일 발의

대학 4대 요건 등 대학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대학규제개선 추진체계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고등교육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대학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출범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과 관련된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학에 대한 규제는 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있기에, 규제를 건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발굴한 현장 건의과제 66건 중 19건이 교육부와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였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과세제도, 대학 내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대학의 건폐율 용적 상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대학 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관인 대학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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