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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에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선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에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선출
  • 강일구 기자
  • 승인 2022.10.0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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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이 지난달 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상경 이사장은 “법전원 제도는 교육을 통해서 법률가의 꿈을 실현하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해 법치주의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전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 조정해 상호협력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LEET)과 모의 변호사시험 주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 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경 이사장은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연세대를 나와 서울대에서 법학석사를,  연세대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학위(LL.M., J.D., J.S.D.)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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