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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 강일구
  • 승인 2022.09.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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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요건, 대학 통폐합 기준 등 규제 덩어리 개선 논의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할 것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조직도. ※교육부 자료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가 출범한다. 협의회는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 덩어리와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협의회를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결정 사항은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도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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