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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 통과 또 연기…29일 통과하나
로스쿨법안 통과 또 연기…29일 통과하나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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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로스쿨 설치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로스쿨 평가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산회됐다.

지병문·정봉주·최재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로스쿨 설치 법안대로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법학계와 시민단체가 사법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내용. 하지만 이주호·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인증을 받은 복수의 평가위원회를 주장하면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열린우리당 측이 해당 조항에 대한 표결처리를 제안했으나,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표결처리는 무산됐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로스쿨 설치 법안에 대해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로스쿨 설치 법안이 총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약간 수정을 거쳐 변협 회장과 법학교수회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만 했다.

또, 로스쿨 법안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2명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4명으로 늘리고,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시켰다. 법학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법학계와 법조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로스쿨 입학 총정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마다 총입학정원에 대해 1천2백명부터 3천명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

로스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08년도 로스쿨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계 내부에서 오는 29일 회의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상수 한남대 교수(법학과)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법학계 역시 로스쿨 최초 시행 시기에 최소 2천5백명 이상만 보장된다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로스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사회연대을 비롯한 23개 인권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과 다름없는 로스쿨 법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로스쿨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질의 변호사를 대폭 양산하고, 지역에서도 지역 전문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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