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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大, 2025년까지 16,197명 정원 감축
96개大, 2025년까지 16,197명 정원 감축
  • 강일구
  • 승인 2022.09.15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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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정규모화 추가 지원금으로 1천400억 편성
적정규모화 위한 지원금 86% 지방대에 지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96개 대학의 입학정원 1만6천197명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천400억 원을 편성하고 이중 지방대에 86%(약 1천200억 원)가량을 지원한다. 일반대 중 가장 많은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는 곳은 광주대이고 전문대 중에서는 부산여자대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 인원은 총 1만6천197명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감축할 학생 수를 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유지충원율 점검에 대한 의견을 대학으로부터 듣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5월까지 받았다.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하는 일반대는 대상 대학 136개 중 55개이고 전문대는 97개 중 41개다. 권역별로 참여하는 대학은 수도권의 경우 대상 대학 84개 중 22개, 충청권은 40개 중 23개, 호남제주권은 23개 중 17개, 대경강원권은 36개 중 15개, 부울경권은 37개 중 19개다.  

※교육부 자료

일반대 중 50억 이상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광주대(70억3천600만 원) △울산대(65억6천700만 원) △대구한의대(63억7천100만 원) △대진대(60억3천300만 원) △송원대(60억 원) △신라대(59억8천700만 원) △중부대(59억1천300만 원) △경남대(50억8천100만 원)이다. 전문대 중 20억 이상을 받는 대학은 △부산여자대(28억3천200만 원) △원광보건대(26억1천100만 원) △부산경상대(25억5천100만 원) △대경대(25억3천800만 원) △서정대(24억 원) △신성대(22억4천600만 원) △연암공과대(21억5천600만 원) △한영대(20억5천400만 원)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는 국·공립대는 △강릉원주대(18억5천700만 원) △부경대(18억3천600만 원) △제주대(6억6천900만 원) △서울과학기술대(5억5천900만 원) △목포해양대(4억1천300만 원) △경북대(4억1천만 원) △강원대(3억3천200만 원) △서울시립대(3억1천700만 원) △창원대(1억6천900만 원) △공주대(5천900만 원) △한밭대(4천600만 원) △금오공대(2천900만 원) 충북대(1천300만 원)이다. 수도권 대학 중에는 △단국대(11억3천800만 원) △한성대(7억4천900만 원) △고려대(7억4천300만 원) △루터대(7억4천300만 원) △가톨릭대(6억100만 원) 등이 있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천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원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 감축 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했다. 교육부는 순수 감축된 입학정원은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수로 100% 인정했다. 대학원·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모집유보 정원에 대해서는 50%만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상 인원으로 인정했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총 840억 원이다.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한다. 교육부는 일반대에 1인당 3천27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1천514만 원씩 배분한다. 일반대 1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60억 원이고, 전문대는 24억 원이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는 총 560억 원을 지원한다.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을 배분받는다. 해당 지원금은 올해 한차례 지급된다.

※교육부 자료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가 최소 1천300만 원에서 최대 70억3천600만 원이다. 전문대는 최소 2천300만 원에서 최대 28억3천200만 원이다. 적정규모화에 따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지원 규모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196억4천만 원(14%), 지방대의 경우 1천203억5천만 원(86%)으로 지방대가 훨씬 많다. 

유지충원율 하위 30~50%에 컨설팅 제공

교육부는 2023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배분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권역 내 재학생 수와 대학생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권역별 배분액 내에서 대학의 규모와 교육여건 등을 반영해 포뮬러 사업비와 성과인센티브를 배분했다. 지방대 지원 비율은 포뮬러 사업비 기준으로 지난해에 61.8% 올해 61.0%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포뮬러 사업비와 성과인센티브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257개)의 유지충원율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하고 적극 적정규모화에 동참하는 지방대학은 대학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 9~10월경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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