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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3천401명 교연비 문제로 지적
국립대 교직원 3천401명 교연비 문제로 지적
  • 강일구
  • 승인 2022.09.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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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 7일 발표
회수조치가 내려진 교연비, 36억6천만 원
교육부는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와 개선방안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보낸 징계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문제로 국립대 교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8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문제가 된 교연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규모는 36억6천만 원이다.

교육부는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와 개선방안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38개 전체 국립대에서 총 14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3천4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천633명에 대한 처분 요구를 대학에 전달했으며 행정상 조치도 113건(기관경고·기관주의 69건, 통보 40건, 개선 4건)을 확정했다. 감사결과는 교육부 누리집(정보・법령 – 사전정보공표 – 감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엄격한 교연비 관리체계에도 부정적 사례가 발생한 경우 교연비를 2배 가산해 징수한다. 또한, 허위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안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1~3개월 간 정칙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번 중징계 처분에서 해임과 파면은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징계 요구가 대학에서 이행되지 않을 시 장기적으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 측 재심의 신청 검토와 결과 통보, 감사 결과에 대한 권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이번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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