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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에 2월내 로스쿨법안 통과 촉구
청와대, 국회에 2월내 로스쿨법안 통과 촉구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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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반발 심화될 듯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법학계조차 현재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2월내 로스쿨 입법’을 촉구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은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신청 및 인가, 교과과정 개발, 적성시험 준비 및 실시, 학생 전형 및 선발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면 제도 시행이 1년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개혁의 추동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이 당연하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의 발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법학계 주류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법학계의 주류는 정부의 로스쿨 법안이 법조 기득권을 위해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원점부터 다시 토의하자는 분위기다.

로스쿨 도입 시 입학정원 배정에 관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달 20일,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로스쿨 도입의 허와 실, 현재 정부의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 등 처음부터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9일에는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그리고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는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 로스쿨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저지시키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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