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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지표’로 대학 특성화 평가
‘특성화 지표’로 대학 특성화 평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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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6년 주요업무계획 최종 확정·발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특성화 지표’를 만들어 올해 시범적용하고, 범정부적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돼 대학의 재정지원사업들을 사전 협의·조정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초·중등교육 부문에서의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와 고등교육 부문에서의 ‘대학 특성화’에 무게가 실린 것이 특징이다.

□ 특성화 실적, 재정지원사업 연계 =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의 특성화 정도 및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특성화 지표’를 개발해, 이를 올해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대학별 강점분야로의 자원집중’, ‘자원 재배분’, ‘취업률’ 등 특성화를 가늠할 수 있는 통일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

또 2월 중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의 위원을 부처별로 추천받아,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학부모, 국가 경영자적 관점,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대학특성화 정책에 적용하라”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010년까지 5개 내외 국립대 ‘법인화’ = 국립대와 관련한 대학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국립대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특성화 컨설팅팀 구성·운영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운영 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해 국립대들이 ‘특수법인화’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서울대, 울산대 등 5개 내외 대학의 국립대를 특수법인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학 특성에 따른 ‘교수업적평가제 모형’ 제시 =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개선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평가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분야별 특성화 방향 및 교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라면서 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교수업적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2007년부터 대학 평가에 ‘대학 업적평가 개선 노력’, ‘승진·재임용 및 성과급 적용’ 등을 대학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 하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 = ‘로스쿨 도입’과 관련, 교육부는 상반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총 입학 정원 결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률안을 상반기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번 2월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달에 통과시킬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라면서 “여야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적성시험 모형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별도의 교육부 예산을 투입해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 신진교수 연구지원 확대 = 2006년에는 신진교수 연구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에 총 2백32억원이 투입돼, 총 9백60여개의 연구과제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연구 지원사업인 이 사업은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과제당 1천5백만원 이내, 기초과학분야의 경우 과제당 2천2백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3년간 지원된다. 필요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 등 8백70과제가 지원됐다.

‘국가석학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20여억원이 증액돼, 올해 총 74억5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분야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3개 분야에서 수학, 지구과학 분야를 추가해, 지난해에 비해 분야가 확대됐다.

□ 대학의 벤처 창업 가능해지나 = 대학이 직접 영리기업을 운영하는 제도 정비도 올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영리 목적의 출자를 할 수 없는데,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대학이 직접 기업에 출자하기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서, 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영리 목적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주요 업무계획으로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전문대학 학사 학위 수여 및 전공심화과정 평가기준 마련 △학자금 대출 확대 △학제개편 공론 본격화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산학협력단 지원책인 커넥트 코리아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 제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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