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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도 한 번만 중임을”…사학법 개정안 발의
“사립대 총장도 한 번만 중임을”…사학법 개정안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2.06.2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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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난 16일 발의
총장 중임 제한하고 학생도 총장 선거에 참여토록
강민정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사립대 총장도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총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총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중임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직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에 선거에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과 이 같은 상황에선 총장의 기득권을 깨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도 선거를 통해 총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라며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굴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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