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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사립대 재정문제, 임시변통 아닌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풀어야”
사교련 “사립대 재정문제, 임시변통 아닌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풀어야”
  • 강일구
  • 승인 2022.06.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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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사립대 재정여건 개선 위한 지침 개정’ 20일 성명
“대학 재정이 교육부 지침에 좌우되는 건 위헌적 행정체제”
사교련은 사립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지짐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자의적 지침 개정으로 사립대 법인의 재산 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투명성이 검증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익 규모와 활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이하 사교련)는 사립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사교련은 먼저 지침 개정이 사립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사립대 운영의 각종 난맥상이 교육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탁상공론에서 기인했다며 결과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 사립대(법인)에 다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맡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립대의 재정 상황은 대학의 경쟁력, 규모, 편제,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르다며 규제의 효용성을 검토해 사욕의 난립과 횡령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유휴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대학의 재정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구성될 ‘사립대학 재정여건개선 협의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사교련은 “해당 협의체는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학교법인 관계자,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 등 사학운영 관련자로만 위원들이 구성돼 있다”라며 “이런 편파적인 협의체 구성은 대학 구성원의 정당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교수, 학생, 직원 대표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 원칙을 촉구했다.

사교련은 사립대 재정 문제를 임시변통적인 지침 개정이 아니라,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사립대학법」 제정을 제시했고, 대학 운영의 근간인 재정 기준이 지침 개정에 좌우되는 것은 위헌적·무법적 교육행정 체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를 확대했으며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재산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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