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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대교협 사무총장 못하나?"
“교수는 대교협 사무총장 못하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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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전·현직 파견교수들 '공모제' 공식 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선출 자격이 도마에 올랐다. 전·현직 대교협 파견교수들은 ‘현직 교직원 배제’를 명시한 정관의 ‘사무총장 자격’조항을 문제삼아 정관 개정 및 사무총장 공모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교협에 파견돼 학사지원부장과 평가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범 조선대 교수(사학과)와 이영기 동아대 교수(금융학과), 전직 학사지원부장과 평가지원부장을 지낸 남보우 단국대 교수(경상학부)와 이영련 강원대 교수(경영무역학부)는 6일 오전 대교협 2백2개 회원교 총장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현재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사무총장 후보에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라며 정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개정 이유로 “대학교육의 혁신과 대교협 역할에 대한 대학과 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해 대교협의 사무총장직에 ‘최대의 인력 풀인 현직 교직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사무총장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교협 정관 제22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로 규정돼 있다.

정관 개정을 요구한 파견교수들은 이 규정을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 다만, 현직에 있는 자는 임용전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해 줄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현 규정대로라면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의 주요 범위는 사실상 교육부 출신이나 대교협 간부들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가”라고 지적했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의 역할 가운데 대학평가를 비롯해 개별 대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현직 교직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2002년에 이미 사무총장 후보 자격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었음에도 정기 총회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 소재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총장 선출 관련 조항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2년 4월 2일 열린 107차 이사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자격 요건은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하되, 선출후에는 퇴직하는 조건으로 현직 교직원에게도 사무총장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파견교수들은 “당시 정관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공공연하게 무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현 사무총장의 책임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총장들에게 건의서를 송부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난 5일 건의문을 제출해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 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의 임기는 2006년 5월7일까지로 오는 12일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 규정대로 차기 사무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한편, 대교협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건을 심의해 이번 총회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대교협은 오는 12일 서울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해200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 심의,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13대 회장 및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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