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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유휴 ‘토지·건물’ 수익화 쉬워진다
사립대 유휴 ‘토지·건물’ 수익화 쉬워진다
  • 강일구
  • 승인 2022.06.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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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사립대 재정 여건 개선하도록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는 사립대가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도 확대된다.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 사항은 총 다섯 가지다. 먼저, 유휴 교육용 재산은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이 필요한 경우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까지는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가능했으나,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 처분금을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립대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이러한 재정 기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대학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확대해 왔다면, 앞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성이 확대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으로는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이 있다.

교지 일부를 수익용 건물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고, 적정한 비용 분담(학교법인, 대학)이 이뤄지면 교지 내 수익용 재산 건물 설치도 가능해진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상에서는 수익용 재산 건물 설치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는 교육용 재산인 건물(교육용)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다. 가령, 1~2층은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고, 3~5층에서는 강의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면 (법인)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더 큰 재정 위기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완화했다.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로 간주 되도록 했다. 또한, 허가 효력 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은 효력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재정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는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학교법인 관계자,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침개정에 대해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은 “법은 건드리지 않고 교육부가 지침을 건드렸다. 사립대학의 재산 문제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으로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우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 지배 구조가 특정 가문에 몰려 있지 않은 극히 일부 대학은 이 같은 개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의 지배 구조가 대물림 되는 게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조치는 다수 사학이 ‘먹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사립대가 유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도 무엇이 안 되는지 이번 지침에선 적시가 되지 않아 사립대학들이 불안해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세금 문제가 빠져 있다. 수익용 사업을 하려면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수익용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지자체나 국토부가 세금을 비롯한 여러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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