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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사학 증가…구조개선 특별법 재추진”
“한계사학 증가…구조개선 특별법 재추진”
  • 강일구
  • 승인 2022.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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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정책 대안’ 포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폐교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립대가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과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유휴 재산의 활용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폐교대학 기숙사를 임대아파트로 이용하거나, 강의실과 연구실을 사무실로 임대도 가능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폐교대학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은 폐교대학에 대한 향후 과제로 대학규제 완화, 경영개선 지원, 한계대학에 대한 사전관리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시 보전조치 없는 허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초과 시 처분금의 용도 확대 △재정진단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경영 자문 및 이행점검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과 퇴로방안 제시 △한계 사학의 경영개선 및 자발적 구조조정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등이다. 또한,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해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폐교대학의 지역사회 활용 자원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입학자원으로 인한 한계 사학이 증가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과장도 한계 사학에 대한 퇴로가 필요하다며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해당 법이 올 하반기에 발의돼 통과되기를 바란다고는 했으나,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 문제를 놓고 몇 번이나 발의가 무산됐던 과거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박 과장은 폐교대학 문제에 법 제정만이 아니라 기존 지원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했다. 그는 “자진·강제 해산된 대학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파산한 대학은 받을 수 없다”라며 “한중대·한려대처럼 폐교대학 중 파산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교대학, 유휴재산 규제 완화·연수원 활용 제시

김한수 경기대 교수(경영학부)는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폐교대학 자산 활용 예시로 기숙사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거나 강의·연구실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방안 등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나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건물을 철거(또는 사용)한 후 토지를 국토 계획상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폐교대학이 소유한 토지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목 및 용도지역 변경을 들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용도변경부터 처분까지의 과정을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처분 신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청산인은 청산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부동산 용도변경부터 처분까지의 과정을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처분 신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폐교대학 활용을 위한 공공의 역할 또한 제시됐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전 성화대 교수)은 폐교대학을 공용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대부분 예산문제로 자체 연수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폐교대학 활용 시 도시계획변경(용도변경) 승인 없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산법인 9개 대학 중 먼저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소되고 청산 가능 폐교대학을 선정해 국고로 귀속되는 자산을 LH공사의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노후 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 중인 공공건축물을 공공·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폐교대학 부동산은 4년~10년 이상 방치된 건물로 매각가치가 매우 낮기에 교육용 외 다른 용도 매각이 매우 낮다”라며 “교육용인 연수원으로 활용해 사용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남승헌 변호사는 청산융자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재산관리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청산인 회의 소집에 필요한 우편요금, 기본적인 문구류 구입 비용까지 부족해 청산을 게시할 수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의 해산법인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쉽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청산융자 보다는 채무 변제가 어려운 법인에 융자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감정평가 비용과 재산의 처분허가 기한이 1년밖에 안된다는 점,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관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그동안 △폐교대학 재적생 특별편입학 지원 △폐교대학 구성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지원 △폐교대학 기록물 이관 및 관리 △해산된 학교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융자 등을 진행해 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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