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20 (토)
“국립대학법 제정…학생 1인당 지원 확대 힘쓰겠다”
“국립대학법 제정…학생 1인당 지원 확대 힘쓰겠다”
  • 배지우
  • 승인 2022.06.0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창원대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 열려…장상윤 차관과 ‘교육부와의 대화’
9일 창원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22년도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창원대 

“(가칭)‘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하겠다.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

9일 창원대에서 열린 2022년도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장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4대 요건, 대학평가, 대학정원 등 대학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혁해 대학에 더 큰 자율을 부여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 차관은 또 “(국립대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보호 학문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지역 내 대학사회에서의 구심점 역할 등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지방대 시대’ 개막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장협의회는 전국 국·공립대 40개교 총장과 주요 보직자, 장 차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당선인, 김영선 국회의원,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대학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 공공기관 할당제 도입 △외국인 유학생(6.25 UN참전용사 후손) 특별장학금 도입 △중국 봉쇄지역 유학생 출입국 협조 △국·공립대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회의하고, 고등교육 관련 의제들을 협의했다.

이호영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등 대전환 시기와 대학사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대학 간 공유·협력·연대로 새로운 미래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고등교육과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국·공립대의 공공성·책무성을 다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배지우 기자 editor@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