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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BK 21, 특성화, 로스쿨 大學 명운 결정
2단계 BK 21, 특성화, 로스쿨 大學 명운 결정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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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2006년 대학가, 어떻게 달라지나

2006년은 대학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해가 결코 아니다. 지난 해에 아무리 대학들이 통·폐합,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대학 교수 승진기준 강화, 예·결산정보 공개, 대학정보공시 등 그 보다 더 매서운 구조개혁의 칼바람들이 대학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넋 놓고 있다가는 대학과 교수들은 풍전등화처럼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에는 법인 운영의 많은 부분이 외부에 공개돼 이에 따른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2006년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에서부터 대학별 취업률, 알짜배기 재정 현황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개강 직전인 2월 말에 사립대 전부가 2006년 예산서를 학교홈페이지에 세세한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고, 3월에는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분야별로 추려지기 때문이다.

교수 급여, 재정 현황 등 상세 정보 낱낱이 공개

□ 대학 정보 공개 ‘파란’ 몰고올 듯 = 지난해부터 예고된 대학의 정보 공개 범위는 상상외로 넓어서, 교수와 대학들은 그 충격파를 견뎌낼 나름대로의 스펀지를 준비해야만 한다.

우선 지난해 9월 공포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개되는 것들은 교수 1인당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에서부터 입학금, 임대보증금, 각종 소모품별 지출 내역 등 수입·지출의 산출근거까지 포함된 예·결산서이다. 대학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외부의 학부모들이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산 편성 현황 등 대학 재정의 상세한 부분을 환하게 꿰뚫어보는 게 가능한 자료이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은 학생 미충원 현황, 학과별 졸업생 취업 현황, 교원현황, 교원연구 실적 등을 공개해야만 한다.

7월에는 사립학교법 시행으로 학교 법인의 이사회가 개방되는 데 더해 이사회 회의록도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회의록 공개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정관변경, 교원임명,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대외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2단계 BK21 사업, 특성화 분야 가린다= 대학의 객관적인 각종 정보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한편으로, 올해에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의 경우 학문분야별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을 포함해 지역대학들의 비교우위 분야가 2단계 BK21 사업으로 상당부분 가려지게 되는 것.

해당 학문 분야의 명운이 2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 아슬아슬한 격차로 고배를 마시는 대학들의 경우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재 30여개 이상의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관심과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육성시킬 연구중심대학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2단계 BK21 사업단, 로스쿨 대학 선정이 끝나면 대학들의 향방이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가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평가 항목 등에 대학특성화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부처간 연계 및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내년 한해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특성화’에 올인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기능·영역별 특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학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임교수 늘어나고, 재직 교수 승진은 어려워져

□ 대학가의 태풍의 눈 ‘국립대 법인화’ = 내년 초 교육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립대 법인화’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솔솔 일기 시작했던 ‘국립대 특수 법인화’ 얘기가 벽초부터 국립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이 국·사립대학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됐다면, 올해 교육부는 구조개혁의 첫 단추로 ‘국립대 법인화’를 망설임없이 선택했다. 서울대, 울산대, 인천시립대를 특수법인화하는 데에 자신감마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재정의 정부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국립대에서는 ‘법인화’ 자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학 교수들간의 갈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진행돼 오던, 수도권 특성화 및 정원감축, 국립대 통·폐합 등에서의 갈등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전임교원확보율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된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수년간 대학 내에서는 상당수의 신임 교수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 승진 기준 강화, 논문의 양·질 따져 = 교수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는 ‘승진·재임용 심사 기준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에 정년보장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부쩍 늘어난 정년보장심사 탈락, 승진 탈락 등이 입에 오르내렸지만, 올해는 보다 심화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승진 기준 강화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가령, 고려대는 승진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 공학계열의 경우 SCI 논문 4편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7편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7편 가운데에서도 50%는 단독논문이어야 한다.

한양대는 기존에 논문의 양만을 평가하던 방식을 바꿔, 논문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임팩트 팩터를 승진 조건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질적인 부분도 평가해 승진을 시키겠다는 것.

경희대는 신진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 조기승진제도를 확대하는 반면, 직급별 정년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승진 누락자는 퇴직을 권고할 예정이어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경희대는 업적평가에 따라 급여를 차별하는 방안도 신설했는데, 업적평가단위별로 업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교수에게는 급여를 차등지급할 계획.

이·공계열 교수들의 경우에는 과제책임자 단위로 인건비를 관리하게 하는 ‘인건비 풀링제’ 도입으로 연구비 관리에서의 큰 변화를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풀링제가 전격 도입되는 하반기부터 교수들은 인건비 잔액을 유예해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석·박사과정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밖에 올해의 직간접적인 변화로는 △로스쿨 도입 여부 확정 △KCI(한국학술논문 인용지수) 사업 본격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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