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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시비 끊이지 않는 교수채용
'공정성' 시비 끊이지 않는 교수채용
  • 강일구
  • 승인 2022.05.16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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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임교수 어떻게 채용하나③
대통령 선거와 얽혀 크게 주목된 교수채용은 대학들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살피게끔 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수채용’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신임교수 채용 시 학력과 경력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교수신문>이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전임교수를 어떻게 뽑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수 대학이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절차 정비에 나서고 있다. 

대학들은 먼저 외부심사위원을 통해 채용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덕성여대는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이들이 낸 평가 점수를 내부심사위원의 것과 동일비율로 합산한다. 시범강의와 면접심사 때도 타 단과대 교원인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아주대는 기초·전공심사 때 심사위원 5명을 위촉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의무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면접심사 때는 심사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전북대도 전공심사 때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본부가 외부에서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포스텍 또한 후보선정위원회 구성 시 3분의 1 이상의 교외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심사위원 제척을 명시한 대학들도 있다. 공주교대는 심사자의 제척 사유를 철저히 적용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도 지원자들이 심사위원의 제척·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북대도 심사위원 제척 조건을 강화했다. 강원대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에서 친족, 지도교수와 더불어 특정 시간을 함께한  동일대학·동일학과 출신, 동일직장 근무자, 공동연구자 등을 제척 사유에 포함했다.

경상국립대와 경희대는 심사방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상국립대는 전공심사 과정에서 전공적부 부적격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심사과정에서 부적격한 부분이 있는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시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경희대는 전공심사 시 총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전공적합성 심사 강화를 위해 별도 항목을 만들어 평가한다. 

불공정 시비를 대비해 기구를 갖춘 대학들도 있다. 목포해양대는 임용 과정에서의 오류 검증을 위해 교수평의회에 채용 분야별 응시자의 심사결과표를 제공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평의회 임용 동의 완료 후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과정을 재검증한다. 인천대는 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거나 지원자의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채용공정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채용 중단 또는 임용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기대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면 대학인사위원회가 나선다. 제주대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 총장이 직접 채용심사조정위원회 개최요구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방안을 총장에게 보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주대는 심사단계별 최저 심사위원 수를 명시했으며 직무능력과 무관한 인적정보는 취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블라인드 채용을 준용하고 있다. 목포해양대는 심사위원 합의로 교원자격심사를 판정하고 기초·전공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등급을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심사위원이 개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준비했다. 

한편, 교육부는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의 일치 여부 △최소 심사위원 인원 △심사위원 제척 사유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안에는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 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심사단계별 최소 심사인원은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때는 최소 5인이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 시 친족 관계,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근무경험 관계 등을 제척 할 수 있도록 했다. ▶10면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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