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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 지난 1년 교수칼럼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흐름 : 지난 1년 교수칼럼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5.1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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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권 주장 가장 많아

사회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 각각의 매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견해를 가진 교수들의 칼럼을 게재한다. 매체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수들은 학문의 실천과 대중적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데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지난 1년간 쟁점은 신행정수도의 위헌 결정과 대학입시 문제, 6자회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맞춰 교수들도 매체가 지닌 성향만큼이나 명확한 논조로 기고한다.

교육 현안을 살펴보면, 크게 주요대학의 고교등급제, 본고사 논란,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개혁 문제 그리고 최근에 국회가 통과된 사학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글들이 고르게 분포됐다.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관련해 조선과 동아, 중앙에 기고한 칼럼의 논조는 한마디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다. 작년 10월 조선일보에는 조지형 이화여대 교수(사학)의 ‘逆차별의 교육정책’이라는 제목의 시론이 실렸다.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가 시행하려는 고교등급제가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실린 것으로, 학교별 성적차나 일부 학교의 내신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인정치 않고 평등만 유지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시험을 제도화하고, 대학의 특성과 학과에 맞춰 독자적 선발권을 줘야한다”고 제안했고, 서울대 논술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올 9월에는 김도한 서울대 교수(수학)의 ‘대학 일은 대학에 맡기자’는 칼럼이 실렸다.

중앙일보 역시 올 1월 임지현 한양대 교수(서양사)가 ‘대학의 공공성,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제목으로, 김광웅 서울대 교수의 ‘대학을 자유롭게 하라’, 김성인 고려대 교수의 ‘입시는 대학의 자율권 영역이다’ 등을 실었다. 동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여론마당에서 ‘그래도 대학이 뽑아야한다’와 유홍림 서울대 교수의 ‘교육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의 ‘대학은 정부의 시녀가 아니다’ 등이 교육부를 비판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와 대비를 이뤘다.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서울대 논술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에 역행’이란 글로 “통합교과형 논술 성적으로 지원자를 다시 서열화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는 “대학은 학생의 지적 잠재력을 높이 사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렸던 류재명 서울대 교수의 ‘대학의 논술고사 철회해야’라는 글 역시 조심스럽기 하지만 이런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각 매체의 오피니언면에 교수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보다 교수참여가 높았던 곳은 중앙일보다.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접근한 중앙은 지난 11월 22일자에 ‘시론’에서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법학)의 ‘관습헌법 중시한 결정은 정당’과 익일에는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의 ‘민의의 경고를 모르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헌의 타당성과 현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른 특별 기획으로 최막중 서울대 교수(도시계획)의 ‘수도이전보다 권력을’, 유우익 서울대 교수(지리학)의 ‘남해안 관광벨트가 대안이다’, 그리고 이우종 경원대 교수의 ‘충청권에 대학도시 만들자’라는 기고를 이어가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에 ‘모순된 헌재의 헌법해석’이라는 글을 기고한 김승환 전북대 교수(법학)는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라고 판단한 후에 “헌법조항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헌재가 새로운 헌법조항을 만들라는 명령은 모순”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이 신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나뉘었다. 중앙은 강경근 숭실대 교수의 ‘신문법 개정안, 치명적 위헌성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의 강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언론학)는 경향에 ‘기로에 선 한국신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정치적으로 패한 보수신문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현 상황은 대립을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이며, 신문이 내용의 질적 향상보다 튼튼한 자본에 기대 독자를 끌어들인다”며 우회적으로 신문법안을 지지했다.

현정권에 대한 글은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적잖게 기고됐다. 지난 2월 조중빈 국민대 교수(비교정치)는 “과거 권력기관의 전횡을 볼 수 없을 만큼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다”고 호평한 후 “기득권 타파에 목적을 두고 있어 위험성을 지닌다”라며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렸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서병훈 숭실대 교수(정치학)는 올 6월 ‘노무현 정권의 추락과 교훈’이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게재하면서 “의견이 다른 상대를 인정치 않는 노 정권은 민주주의의 왕초보”라며 보수·우익을 향한 갈등노선이 실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북문제나 경제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차는 각 매체성격과 함께 칼럼에 그대로 드러났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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