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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에 ‘교수노조’ 참여 길 열어둔다
국가교육위에 ‘교수노조’ 참여 길 열어둔다
  • 강일구
  • 승인 2022.05.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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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통과
학생·청년·학부모 등 위원 추천 기준도 마련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에 2명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에 교수노동조합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학생·청년·학부모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산하 위원회 구성 등도 구체화됐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업무 절차도 보다 명확해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원 관련 단체의 범위에 교수 단체 또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교원 관련 단체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여기에는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단체만이 아니라 교수 노동조합 또한 포함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가 된 교수단체가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 관련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21명이며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당연직 2명(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회대표)로 구성된다. 기존에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에도 교수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고등교육 관련 의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교원 관련 단체’를 ‘교원 및 교수 관련 단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위원의 추천 기준도 마련됐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업무 절차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시행 연도 전년 3월 31일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됐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도 구체화 됐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해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 사무에 관해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과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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