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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로스쿨 총 정원 제한 신중히 검토해야"
국회 교육위, "로스쿨 총 정원 제한 신중히 검토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1.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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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격 심의 들어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제한이 인가 거부된 대학의 평등권·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교육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등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류충현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총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것은 인가주의와 결부되어, 일정 수의 대학 외에는 더 이상 인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바, 인가 거부된 대학의 평등권 및 자율성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법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총 정원 제한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또 류 위원은 "총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 법학교육의 최종수요자인 시민,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반영 기회가 미약하고, 정부 정책결정이 이익단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며, 의학분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 입학 정원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정된 법안대로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한국법학교수회의 장과 협의해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

법조인 선발제도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총 정원의 제한 여부 및 학생 선발 방법 등은 변호사 선발 시험의 응시자격이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사법시험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전에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스쿨 법안이 변호사 선발에 관한 법안과 함께 다뤄져야 현재 고등학생과 법대 학생들이 겪는 진로 선택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무교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교원을 5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변호사나 국제기구,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에서 법률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도 교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검토보고서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폐쇄성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평가위원회 설치의 부적절성 △추상적인 이유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제재조치의 재량권 남용 △인가취소 요건의 지나친 추상성 등을 문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체토론에서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은 "지역에서는 로스쿨 설치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로스쿨 인가기준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누차 지적된 얘기지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법안은 조만간 국회 교육위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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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 2005-11-24 14:17:50
왜 이렇게 자물쇠가 많어! 경기대가 그런건가!? 조 전 총장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