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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주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화 될까
창립 4주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화 될까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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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원노조법 개정안 제출…정치활동 금지 포함돼 논란

 

▲ © 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교수, 이하 교수노조)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합법화 될 수 있을까. 창립 네 돌을 맞이한 교수노조의 합법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3월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제3기 집행부가 출범과 동시에 노조합법화에 주력한 이후, 제도권 내에서의 첫 반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교수노조는 지난달 7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24일에는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합법화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 의원 측이 내놓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임용권자의 허가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임용권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전임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노조설립의 주체를 초·중등 교사로 제한했던 것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요컨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 및 재단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 측은 “법외 노조였던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일부 사립대에서 자행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등을 통해 교수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어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낮은 수준의 교수노조 합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노조 역시 교원노조처럼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 행위는 물론, 정치활동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내부적으로 쟁의 행위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서상 너무 앞서나간다는 의견이 많아 쟁의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교수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 일단 교수노조의 '합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차원에서의 교수의 정치활동 금지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논쟁의 불씨로 남은 상태다. 개정안대로라면 교수 개인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도 노조 차원에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초중등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특히 교수에게까지 정치활동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교수노조는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를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교수노조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치활동을 보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흘렸지만,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교수노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 및 기념식’에서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연세대)은 “노동3권으로써의 단결권이 확보되어 ‘노동조합’이라는 지위를 가질 때라야만 노동조건과 교육현안에 관해 교육부와 재단을 법적으로 기속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의 모습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교수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허위의식’을 깨뜨리는 것만이 대학과 교육 정책 수립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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