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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별도 '로스쿨법안' 제출할 듯
법학계, 별도 '로스쿨법안' 제출할 듯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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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준칙주의 담아 … 총정원 제한 조항 삭제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법학계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로스쿨법안을 11월중에 의원발의할 계획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철송, 이하 법과대학장협)는 지난 3일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리에서, 정부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로스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자격시험법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법과대학장협 총무를 맡고 있는 김민배 인하대 법과대학 학장은 "학계의 법안을 보면 올바른 법학교육을 위해 법과대학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에 심도 깊은 논의를 주문했다.

이날 공개된 로스쿨법안 시안은 '총정원 제한 폐지 및 설립인가 준칙주의'를 표방하는 등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간 법학계가 정부안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이 수정·보완된 것.

구체적으로 법과대학장협 로스쿨안은 정부안 제7조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은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총정원 제한없이 기준 충족시 인가해 줘야만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명 두게 해, 법조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결할 수 없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정부안이 교육과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리, 법학대학장협 로스쿨안에는 자세하게 교육과정을 담은 것도 특징이다. 가령, 법학대학장협안은 교과목으로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과목, 법률전문과목 등으로 분류해 세부 항목별 과목 등을 명시했다. 세부 조항을 통해 학생의 교과목 이수가 어느 한 과목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관도 전혀 다르다. 정부안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게 평가를 하게 했다면, 법학대학장협 로스쿨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간 정부안은 총 정원을 극도로 제한하고자 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평가를 맡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정부안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총정원 제한의 비합리성 △설립 인가주의 문제 △로스쿨 평가기관 지정 문제 △실무가 교원비율의 적절성 등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황우여 의원은 "많은 이들이 찬성하는 로스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간 창문을 닫고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아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는 11월 중순 이후에 '로스쿨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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