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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연비’ 운영 전과정에 학생 참여 의무화
국립대 ‘교연비’ 운영 전과정에 학생 참여 의무화
  • 강일구
  • 승인 2022.01.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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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 25일 개최
교육부, 국립대 교수 147명에 신분상 조치 요구
교육부는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25일 개최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과정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운영 전반에 학생 참여가 의무화된다. 학생지도영역에 있었기에 교연비를 지급 받았던 대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은, 교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연비의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의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1차로는 ‘대학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적을 심사하고, 2차로 ‘대학 자체점검’을 통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다. 3차로는 ‘교육부’가 대학 점검 결과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감사한다. 나아가 교연비 지급대상이었던 대학의 사무국장과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학생 참여와 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징계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허위·거짓으로 부당 수령을 받은 직원은 교연비로 운영될 다음 연도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3회 이상 부당 수령 시에는 영구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또한, 거짓으로 부당 수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령액뿐 아니라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 징수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교연비 관련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공개시기를 매년 5월 말까지로 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으로는 사업별 운영계획과 참여인원, 비용 지급액, 심사위원 회의록 등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총 3천530명(중징계 33명, 경징계 82명, 경고 702명, 주의 2천7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건, 개선 4건, 통보 40건),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 5천만 원)을 처분했다.

학생지도 영역에서는 실적 제출 문제가 드러났다.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실제 학생지도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 행위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천312명(중징계 27명, 경징계 61명, 경고 593명, 주의 2천6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기관경고(10건)와 함께 부당지급액 30.8억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영역에서는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수령하거나,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수 147명(중징계 6명, 경징계 21명, 경고 65명, 주의 5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지급액 4억6천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교연비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도 드러났다. 교수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등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고, ‘교원·직원·조교 등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지급액 2천1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1월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립대에 처분을 요구한 후, 지난해 12월에는 재심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심 안건을 검토 중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연비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연비 운영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사항을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대학에 올해 1월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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