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 이민선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교수, 이하 교수노조)이 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수노조는 24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가 교수들의 인권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교수노조는 “대학교수 또한 헌법 제33조의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임에도, 유독 대학교수들에게 대해서만 노조설립신고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노동부의 이러한 차별행위 때문에 전국의 6만의 교수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의 노동기본권이 큰 범위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지난 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등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11일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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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강사라 부르는 비정규직교수는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 두 조직의 진로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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