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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수노조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노동부, 교수노조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10.2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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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교수, 이하 교수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교수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반려한다”라고 교수노조에 유선 통보했다. 노동부는 설립신고 반려 이유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등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교수노조의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우리나라 교육노동시장에서 노사가 제도적으로 불평등하며 힘이 불균형상태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교수노조는 “많은 사학들이 구조개혁을 빌미로 교수들의 신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압적인 국립대 법인화로 신분과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교수노조 합법화만이) 대학 노동시장에서 노사가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법률에 억매이지 말고, 대학 교원들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대학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OECD 국가 대부분이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교수노조 합법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24일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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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2005-10-22 18:13:34
지난 해 6월 시간강사 노조에서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1년만에 좋은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교육부에 대하여 강사제도의 개선 등 급부를 전임교원에 준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교육부로 부터 돌아 온 교육정책이란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자율화 방안 일 뿐이다. 이러하므로,대학사회에서 만이라도 교수회 와 대학본부측은 비전임 강사들의 계약기간 보장,강의료 현실화 및 교수확보율을 제고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