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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 제정·교원단체 지정...단체교섭 통해 교권 보호
대학법 제정·교원단체 지정...단체교섭 통해 교권 보호
  • 강일구
  • 승인 2022.01.1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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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수단체 이슈는
"학술정책 등 차기정부 대학정책 제시할 것"
한교조는 올해에도 강사 처우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사교련과 국교련은 대학법 제정과 교원단체 지정을 위해 연대한다. 교수노조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을 하고 민교협은 교수단체들과 연대해 대선후보들에게 고등교육 발전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수단체들은 교원단체 지정, 대학법 제정, 대학교육 무상화, 학술정책 마련 등을 차기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올해 시급하게 해결될 사안으로 대학 관련 법안 제정과 정비를 꼽았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전 광주대)은 “지난해에는 대학법 체제정비안 책을 냈다. 현재는 「국립대학법」만 발의됐지 「사립대학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올해에는 두 법과 더불어 「대학법」 또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대선 전까지 대학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대학 관련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액션플랜’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또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 함께 교원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선 캠프와 정책 협약식을 맺는다고 했다.

국교련의 올해 목표는 「국립대학법」 통과다. 오홍식 국교련 상임회장(제주대)은 “전국국공립대학의 공통 현안은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국가의 국립대학 지원의 구체화, 국립대 자치와 민주적 운영, 「국립대학법」 통과다”라며 “각 정당에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또한, 교원의 보수 체계와 수당체계 확립을 위해 교육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 교육 강화와 지회별 단체교섭 지원이라고 밝혔다. 교수의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 교권보호를 위해서다. 나아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철폐, 대학교육 무상화와 대학서열 철폐 투쟁에 앞설 것이라고 했다.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강원대)은 “대학 밖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투쟁에도 연대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강사 처우개선을 지속한다. 올해 7월에 있을 강사 공채를 대비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나아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경상비로 전환하는 사업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사업비로 책정되는 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해마다 투쟁을 하긴 힘들다”라며 “강사들의 안정적인 연구와 노동을 위해서는 이를 경상비로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교조는 강사들이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 폐지 운동도 전개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된다는 내용의 법이 강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 확대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교조, 교수노조 등과 연대해 대선후보들에게 고등교육 발전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기정 민교협 상임의장(서울대)은 “커다란 활동 방향은 현 정부가 놓친 부분과 대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기층 민중들의 요구를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선후보들마다 학술정책과 대학 관련된 명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보들에게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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