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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지침, '대학 연구물' 등 모든 과제에 적용한다
연구윤리 지침, '대학 연구물' 등 모든 과제에 적용한다
  • 강일구
  • 승인 2022.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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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연구윤리 강화 위해 상반기 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2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대학’, ‘지역-대학’, ‘산업-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확보지침 적용대상을 모든 과제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2년 업무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학과 연구자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올해도 이어지는 것이다. 해당 작업은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에 적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대학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반영 의무화,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연구윤리 개정안 상반기 추진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지침 적용대상을 사업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그 범위를 모든 과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확보지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R&D사업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돼 있지만, 대학 연구물에는 지침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지침 취지가 대학 연구물에도 확실히 적용되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침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해 대학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에는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학들이 자체적인 연구윤리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유연·집중학기제 등 학사제도 유연화와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분야 대학 간에는 공동학과를 설치해 교원·기술·시설 공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대학원의 증원도 유연화한다. 올해부터는 학·석사를 1명 줄이면 석사 1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고, 석·박사의 경우 석사 2명을 줄이면 박사 1명 늘릴 수 있도록 했다.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이 100% 충족될 경우, 결손 인원이 발생할 경우, 모두 증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도 증진한다. 지난해에는 4개였던 지역혁신플랫폼을 올해는 6개로 확대해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관이 협력해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수요분석을 체계화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중앙-지방 공동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광역형 공유대학 운영과 초광역형 인재양성 부처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대 6년(4+2)간 지역별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서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연계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가칭)’를 운영해 지역수요 기반의 직업교육을 올해 30개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립대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으로, 2단계 국립대 육성사업(2023~2027) 지원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학술정책 위한 사회적 대화'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통해 대학 특성화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력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우수대학에는 대학원 수준의 교과과정 고도화를 지원한다. 후발대학도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별도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맞춤형 실무교육과 연구개발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계약학과를 15개 대학까지 확대한다. 3월부터는 마이스터대 석사과정을 통해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중기부), 반도체(산업부) 등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안정적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전부개정과 연구자를 위한 의견수렴체계인 ‘미래학술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칭)’를 상반기에 추진한다. 학술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대학연구소에 1천612억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1천842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속 지급하고, 신진학자가 우수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연구 활동도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대학의 적정규모화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 한계 사학에 대해 위험단계별로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산·청산 지원과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 정상화와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아리실·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하고, 대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상상황 시에는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지만, 방역지침 내 사적모임과 행사 기준 하에 자치활동·학교활동은 허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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