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50 (목)
“대학 재정지원 조건 ‘적정 규모화’, 강사 더욱 위태롭게 할 것”
“대학 재정지원 조건 ‘적정 규모화’, 강사 더욱 위태롭게 할 것”
  • 강일구
  • 승인 2021.12.07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립대 강사처우 예산 관련 7일 성명
“강사 인건비, 고등교육법 따른 교원 인건비로”

 

지난 3일 국회는 2022년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의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70%)보다 낮은 50%로 책정해 통과시켰다.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264억 원으로 올해 369억 원보다 적다.

올해보다 축소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2022년)에 대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강사 고용과 대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는 2022년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의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70%)보다 낮은 50%로 책정해 통과시켰다.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264억 원으로 올해 369억 원보다 적다.

한교조는 강사 처우개선 예산 지원 축소가 낳을 결과를 먼저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사를 줄여왔다”라며 “속된 말로 자를만큼 잘랐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학의 역할이 학술연구인데, 강사를 줄이기 위해 겸임·초빙 교원과 기타 교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라며 “이번 예산 축소는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하고 가속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룡 한교조 수석부위원장(부산대 교양교육원)은 “강사는 학문 후속세대다.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채 강의를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은 대학의 기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사가 되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대학은 ‘쓰고 버린다’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교조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조건으로 내건 ‘적정 규모화’도 강사 해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정 규모화’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해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다. 한교조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적정 규모화’를 할 것이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인문사회예술 계열의 학과에 소속된 강사는 이로 인해 처우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교조는 강사가 경험하는 취약한 안전망과 각종 제약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했다. △방학 전체가 아닌 4주에 한정돼 지급되는 임금 △교육공무원도 아닌데 제한받는 정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임금 △강제퇴직 시에도 못 받는 퇴직금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한교조는 “강사는 퇴직하는 순간 사회의 극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라며 “강사 처우 개선비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70%가량을 부담하는 데 쓰인다. 고등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라고 했다.

한교조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사 인건비는 정부 인건비 항목 중 상용임금에 들어간다며, 상용임금은 사업비로 편성돼 있고 투자성 경비로 간주 돼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종속된 사업비 항목에서 탈피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인건비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강사 인건비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인건비가 되게 입법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 7월에 강사 공채가 있을 것이다.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복원이 안 되면 2학기 때 강사 해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