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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지역대학 지원 의무화’ 방안 추진
국가·지자체, ‘지역대학 지원 의무화’ 방안 추진
  • 강일구
  • 승인 2021.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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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대육성법’에 지방대 교육·인재육성 위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사진=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역대학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도록 했다. 지방대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시, 지역 인사와 대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문제를 포함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지역대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는 지역 인사 비중도 작다.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대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지방자치법에는 없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도 못하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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