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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선거에서 누가 명함 돌리나…현실성 떨어져”
“대학선거에서 누가 명함 돌리나…현실성 떨어져”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5.09.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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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2월 총장선거 첫 ‘선관위 위탁’ 목포대 조성의 교수평의회 의장

조성의 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 조 의장은 "오히려 대학에서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는 지지 호소도 규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후 목포대에서 총장선거가 처음 실시된다. 선관위 위탁에 따른 쟁점은 뭔가.
“대학의 선거가 일반 정치선거 보다는 순수하고 만남 자체가 대학발전을 위한 대화라는 걸 생각할 때 일반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학 자율성의 침해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총장선출방식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그 방식을 규정해 따르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과열·혼탁선거 방지라는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선거운동 제한’ 조항이 대학현실에 맞다고 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후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전화나 컴퓨터 통신의 방법인데 학교캠퍼스나 거리, 복도에서 교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소형인쇄물의 배부는 가능하도록 했는데 대학총장선거에서 명함 돌리는 행위를 누가 하겠나. 대학선거에서는 금지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는 지지 호소도 규제하고 싶은 심정이다.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전화가 빗발치면 방해만 된다.”

△총장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중앙선관위의 ‘대학의 장 선거관리 규정’이 공포되는 대로 확정할 것이다. 대학자체 내부에서 필요한 선거에 관한 운영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고 이는 무안군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가게 된다.”

△총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할 것 같은데.
“최대 관심사는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다. 연구실 방문이나 향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선거운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아직 모른다. 일반 정치판의 선거는 불특정다수를 만나니까 부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두지만 대학선거는 평소 지인들을 만나고 총장후보자로서의 포부와 대학교수로서의 대학의 발전적 바람을 말하기 때문에 순기능적 역할이 많다고 본다. 후보예정자들이 몸을 사리고 조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제도 잘못에 있지 않은 점을 생각할 때 새 제도의 제정보다는 기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뭔가.
“구성원 요구 가운데 직원참여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개정 법률은 선거권자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어 교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견과 교원의 합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으로 맞서 있다. 어느 쪽이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주장만 하기보다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화로운 협의를 이뤄 내려고 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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