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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취업 제한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취업 제한
  • 강일구
  • 승인 2021.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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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통과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 강사·학원 임원 시, 해당 학원등록 말소
취업 제한 어긴 입학사정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학원법'을 일부 개정해, 입학사정관이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학원법'을 일부 개정해, 입학사정관이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입학사정관이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시장 진출로 인한 대입 공정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반 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에 취업해 입시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제한했다. 이전 ‘고등교육법’의 경우 학원과 입시 전문상담업체에 대한 설립과 취업만을 금지하고 있었다. 학원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범위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인데 그동안 학원만 규제를 했던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했다.

개정 ‘학원법’에는 학원에 대한 행정 처분 조항이 신설됐다. 퇴직 후 3년이 안 된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방지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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