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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요건, 온라인 강의 등에 맞춰 전면 개정 추진
대학설립·운영요건, 온라인 강의 등에 맞춰 전면 개정 추진
  • 강일구
  • 승인 2021.1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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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사회장관회의서 16일 발표
국립대 역할 강화해 기초학문 육성 계획
교육부 자료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교육부 자료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던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전면 재검토된다.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은 이제 대학 간 운영도 가능해진다. 기초학문 지원을 위해 블록펀딩식 예산지원도 검토된다.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육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이 지난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요건이 전면 개편된다. 대학설립·운영을 위해서는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이 충족돼야 하나 앞으로는 이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온라인 강의 환경에 맞춰 교사·교지 확보비율의 운영기준을 재정비하는 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현재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특수대학원이 첨단분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에는 정원조정 비율을 현행 4대 3에서 1대1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학사와 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운영이 추진된다. 학부는 3.5년, 석사과정은 1.5년으로 하는 가칭 ‘점프 프로그램(Joint University Master Program)’이 신설된다.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던 패스트트랙이 앞으로는 대학 간에도 가능해진다. 

재직자가 도메인 분야 지식을 활용해 AI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1년 과정의 마이크로 석사과정도 마련된다. 이미 포스텍에서는 빅데이터·AI분야에서 1년 단기 100% 온라인 석사과정인 DEBI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문 단과대학에 ‘블록펀딩’ 지원 검토

정부는 기초학문 교육·연구를 신기술 인재양성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기초학문 관련 단과대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블록펀딩 방식의 예산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블록펀딩 지원은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각 기관장은 예산 활용의 자율권을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으로 비전임 연구자의 안정적 교육·연구 활동을 돕고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학술진흥법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국립대학법과 같이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해 기초학문을 육성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교육·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최대 5년)·단기(1년)로 연구비가 지원된다. 비전임연구자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지원도 확대된다. 인문사회연구소에 2021년에는 543억8천4백만 원이 지원됐는데, 2022년 정부안으로 잡힌 지원금은 627억6천5백만 원이다. 이 외에도 학문후속세대가 대학 바깥에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과 운영도 활성화된다.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춰 정원 제한 없는 가상 학부를 설치하고 마이크로 전공 등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유대학 제도화와 공동학위제 운영도 검토한다. 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학생이 해결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과에 구애받지 않는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 기초 교양 과목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학사과정 유연화 등을 참여요건으로 해, 정부는 가칭 HEAD(Higher Education Academy Developer)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EAD대학에 선정되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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