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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용 토지, 과세 정상화 추진
비교육용 토지, 과세 정상화 추진
  • 강일구
  • 승인 2021.1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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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연합회, “등록금 인상 불가피” 성명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사진=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사진=한국사학법인연합회

시기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이 사용하던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비교육용 토지에는 합산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용 토지를 일괄적으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앞으로도 100% 감세를 받게 할 예정이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의 비교육용 토지도 합산과세로 전환했다. 사립학교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8년간 정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과세 이전 처분·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배려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학생에게 지원할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9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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