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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윤지선 논문’ 연구부정행위 아니다” 결론
가톨릭대, “‘윤지선 논문’ 연구부정행위 아니다” 결론
  • 김재호
  • 승인 2021.11.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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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경희대 교수, 검증 결과에 대해 기고

올해 상반기 한국 철학계에 파문을 일으킨 ‘윤지선 논문’에 대해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정 후 논문은 연구부정행휘에 해당되는 내용 없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정 전 논문에 대해선 ‘변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변조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내용은 문제 제기를 한 후 공식 결과를 통보 받은 김보겸 씨가 <교수신문>에 제보한 위원회 공식 문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김보겸 씨의 ‘보이루’라는 표현에 대해 윤지선 초빙교수가 쓴 내용은 “‘보지+하이’로 의미를 합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한 것은 적극적인 변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함”이라고 판정했다. 

윤지선 논문에 대한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최성호 경희대 교수(철학과)가 기고문을 보내왔다. 사진=교수신문DB

김보겸 씨는 이번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최성호 경희대 교수(철학과)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기존의 교육부 지침에 의해 연구부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술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라며 “윤지선의 논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육부의 ‘연구부정’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윤지선의 논문과 관련한 논란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윤지선도 아니고 가톨릭대도 아니다”라며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러한 윤지선의 논문을 『철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그 저질 텍스트에 학문의 권위를 부여한 철학연구회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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