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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면수업 확대 … ‘강의실 방역지침’ 확인하세요
대학 대면수업 확대 … ‘강의실 방역지침’ 확인하세요
  • 강일구
  • 승인 2021.1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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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수정
강의실 유형과 수업 방법 따라 예방 조치 달리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출처 교육부

11월 1일부터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기·실습 수업이 대면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에 연동된 강의실 방역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개정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스스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말아야 하고 지도교수, 부서담당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대학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해 등교(출근)를 중지시킨 뒤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대응을 안내하고 관찰해야 한다. 전담관리인은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나 소속 학과 교수이고, 교직원의 경우 부서담당자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와 부서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해야 한다.

수업 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 공간에 대기토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해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수업 결손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시킬 수 없음을 안내해야 한다.

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의실의 유형과 수업 방법에 따라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우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식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강당·체육관·무용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강의실 면적의 4㎡당 1명이 있게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3·4단계에서는 6㎡당 1명이 있게 해야 한다. 음악계열 수업의 경우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전 단계에 걸쳐 칸막이를 설치해 수업해야 한다.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교육부 제공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출처 교육부

또한, 이번 지침에서는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외부인 출입제한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득 실시’, ‘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등이다. 

강의실 내 소독·환기는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실시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를 교실 안에 비치해야 한다. 수업 전에는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3번 이상 하도록 권고됐다.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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