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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행정 나서
사학연금, 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행정 나서
  • 이승주
  • 승인 2021.10.2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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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가 있는 연금 미개시자의 정당한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정당한 법적권리 보호의 목적으로 장해가 있는 연금 미개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사학연금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연금 미개시자 관리업무 신설, △실제 사례를 활용한 체감 가능한 안내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장해정보 실시간 조회체계 구축 등으로 장해가 있는 연금 미개시자의 정당한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이다.

 장해상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중 제1-7등급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하며, 교직원의 청구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청구자가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지연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교직원은 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장해상태 1등급을 인정받아 미지급된 연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학연금 나주본사 전경
▲사학연금 나주본사 전경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장애가 있는 고객 대상자를 직접 파악하여 안내하는 등 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명현 이사장은 “장애가 있는 고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적극행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선제적인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수급자의 장해자녀를 대상으로‘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주기’적극행정을 통해 총 665명의 장해자녀 정보를 확보하여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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