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강사가 희망하고 수강생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 오프라인 진행
- 수강생이 일부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진행
- 교강사와 학생이 충분히 협의하고 수업 운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혼선 최소화
- 수강생이 일부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진행
- 교강사와 학생이 충분히 협의하고 수업 운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혼선 최소화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11월 1일(월)부터 40명 이하 수업을 교강사가 희망하고 수강생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강생이 전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강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오프라인 수업 참여 인원을 40명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오프라인 수업 확대 조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성균관대는 오프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교강사와 학생이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지난 10월 5일(화)부터 실험‧실습‧실기, 10명 이하 소규모 수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일부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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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