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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11월 1일부터 40명 이하 수업 '오프라인'으로 진행
성균관대, 11월 1일부터 40명 이하 수업 '오프라인'으로 진행
  • 이승주
  • 승인 2021.10.28 14: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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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가 희망하고 수강생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 오프라인 진행
- 수강생이 일부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진행
- 교강사와 학생이 충분히 협의하고 수업 운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혼선 최소화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11월 1일(월)부터 40명 이하 수업을 교강사가 희망하고 수강생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강생이 전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성균관대 삼성학술정보관 전경

 수강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오프라인 수업 참여 인원을 40명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오프라인 수업 확대 조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성균관대는 오프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교강사와 학생이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지난 10월 5일(화)부터 실험‧실습‧실기, 10명 이하 소규모 수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일부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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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0-28 17:38:51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윤진한 2021-10-28 17:38:08
)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윤진한 2021-10-28 17:37:25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