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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예·결산 통째로 공개된다
사립대 예·결산 통째로 공개된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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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입법예고 … 예산편성 변화 예고

사립대의 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예·결산의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1년 동안 통째로 공개된다. 등록금명세서 등 대학들이 꼭꼭 숨겨뒀던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까지 제시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대한 대내·외적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대학가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4일 예·결산 공개 방식을 법령화하는 내용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예·결산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법령화시키지는 않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기관은 △자금예산서, 예산부속명세서 등 예산서를 매회계연도 개시(3월 1일)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를 관·항·목에서 '산출근거'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예산서는 매해 2월 말, 결산서는 5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 규칙에 따르지 않은 대학에는 행·재정적 재제가 뒤따른다.

입법예고안대로 바뀌면 재정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될까. 수입의 관·항·목에서 '산출근거'까지 명시한 영남대의 '2005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임교원·신임임용예정교원·외국인교원·객원교원·외국인어학강사·의과대학조교 등 교원별 본봉, 연구보조비 지급 현황뿐 아니라, 업무추진비·홍보비의 구체적인 내역, 총장의 해외출방비용, 기부단체·기업현황, 각종 집기 및 소모품비 등까지도 공개된다. 사진에서처럼 각종 행사별 소요경비 등도 소상히 공개된다. © 교수신문 

구체적으로 자금예산서, 등록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열별 1인당 입학금·수업료 금액 △교원·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상여금·제수당·법정부담금·퇴직금 △각종 단체의 기부 현황 △사업별 국고보조금 현황 △학부·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 별 수험료 △건물별 임대보증금 수입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각종 집기·소모품별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한 일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관·항·목까지 공개했다고 해도 '산출근거'까지는 밝히지는 않아서 수입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의 근거조차도 알 수 없었다.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학교수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돼,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학기관의 반발과 관련, 이 국장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재단 관련 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사학분야 투명사회 다짐대회'에서 예·결산을 완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산출근거 등 예·결산서 전체를 공개한 경우는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덕성여대, 안양대, 영남대, 중앙승가대, 한영신학대 등 8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올 10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전국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한 곳에 모으고, 등록금·기부금 수입 등 세부항목별로 대학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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