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요건을 갖췄더라도 설립자의 육영의지 등이 낮게 평가될 경우 대학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학 신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 9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설립 인가기준에 설립자의 육영의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대폭 반영하고 △대학설립시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대학 4백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백명에서 2백명으로 상향조정하며 △대학 1백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기준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1개 법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한 법인이 여러 개의 대학을 설립하고도 다시 또 하나의 학교를 설립할 때, 각 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100%로 채우고, 새로 신설하는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도 100%를 채워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 기존 법인의 무분별한 대학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또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설립자가 같으면서도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각 법인마다 대학을 신설하는 것도 사전에 상당부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동일권역·동일법인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 후 일반대학으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조항(2009년까지)을 신설했다.
동일권역·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의 통합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산업대·전문대의 일반대 전환은 ‘대학신설’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산업대학이 입학정원의 25%,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의 60%를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 여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그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설립자의 역량 등 정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라면서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