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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용두사미 6월 임시국회
동향 : 용두사미 6월 임시국회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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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무산…‘학술진흥법’만 통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주요 사안의 제·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지난 14일 학술진흥법만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등 70여건의 법안은 미처리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법인연합회와 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힘겨루기로 개정 논란이 고조됐으나 교육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재단 관련 단체들은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학장, 교장,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 8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일부 사학의 탈법, 불법 행위를 전체 사학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법개정을 통한 강제적 규제로는 사학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며 자발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인 예결산 전면 공개 △전문대 및 대학 법인 감사 1인 외부 추천 선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학운영 지도감사반 상설 등을 각급 학교법인의 이사회 개최, 정관 개정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7월 중 완료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집단 부패로 몰아부쳐선 안 된다”라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택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의 김정일은 남한에 있는 동무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주니 시간이 많아서 매일 폭탄주를 마신다”라며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말살법이며 분열법이며 지배세력을 바꾸려고 하는 작태에 답답한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적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동참한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안산공대 정보통신과)은 “전국교수노조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6월 1일부터 전국을 걷고 여의도 앞 노숙투쟁을 벌여왔다. 정치권이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교육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도 지난 27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장에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되니 심사기일을 지정해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요구를 거절했다”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육위원회 처리를 무산시킨 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조영혜·허영수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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