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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로스쿨안 국회 상정 안 된다”
법학교수들, “로스쿨안 국회 상정 안 된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6.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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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 로스쿨 법안 반대 기자회견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시민사회 단체들이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송상현),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철송),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법학교수연합(공동집행위원장 이승호),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정종섭),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상곤) 등 5개 법학교수․시민사회 단체는 2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로스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작성한 것을 자구수정조차 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법안은 결함이 너무나 현저하고 많아서 한 두개의 조문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로스쿨 설치수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율과 상호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배타적․독점적 법조인양성 시스템을 심화시킬 뿐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번에 다른 법학교수 단체와 더불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간 한국법학교수회는 회장이 사개추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다른 법학교수 단체와 별개로 입장을 내놓았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총정원을 제한하는 지금의 사개추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학교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라면서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시대에 법조계가 정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시도이며 법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로스쿨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 로스쿨 설치 준칙주의 도입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 대표 참여 확대 △ 정원 사전 통제 폐지 및 정원 확대 △변협 산하 평가 기구 설치 반대 등이 담겼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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