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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인 3곳 중 2곳 친인척 근무
사립대학법인 3곳 중 2곳 친인척 근무
  • 강일구
  • 승인 2021.10.1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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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4년제·전문대 사학 법인 친인적 근무 현황 자료 분석
1) 대상 : 사립(전문)대학법인 251개 2) 2021년 7월 말 기준 3) 친인척 근무 법인 : 사립(전문)대학 설립자, 전 이사장,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법인 또는 대학(전문)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인 4) 대학, 전문대학 모두 보유한 법인은 ‘대학법인’에 포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1. (단위 : 개, %)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사립대학법인 251개 중 65.7%인 165개 법인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총장,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3대 이상 세습한 사립대학도 29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립(전문)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결과다.

2021년 7월 말 기준, 현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대학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립(전문)대학 법인은 전체 251개 중 65.7%다. 4년제 대학법인 83곳(55.0%)과 전문대학법인 82곳(82.0%)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법인의 친인척 근무 비율은 전문대학법인보다 낮은데, 이는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는 68개 법인 중 39개 법인의 설립자가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거나, 외국인 선교사 등으로 친인척이 근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사립대학법인의 친인척 근무 인원은 총 540명으로, 대학법인에 276명, 전문대학법인에 26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직책별로 분류하면 이사장 78명(14.4%), 이사 112명(20.7%), 직원 9명(1.7%)이었다.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친인척은 총장(총장 겸 이사 및 부총장 포함) 89명(16.9%), 교수 137명(25.4%), 직원 99명(18.3%)이었다. 친인척이 ‘1명 이상 ~ 3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법인은 76곳(46.1%), ‘3명 이상 ~ 5명 미만’은 54곳(32.7%), ‘5명 이상 ~ 10명 미만’은 31곳(18.8%)이었다.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법인도 4곳이었으며, 이들은 건양대, 대진대, 송곡대, 한서대 법인이었다.

 

사립법인 29곳, 3대 이상 대물림

1) 2021년 7월 말 기준2) 직계 자손 :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1.
1) 2021년 7월 말 기준 2) 직계 자손: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1.
(단위 : 개, %)

직계 자손 등이 법인 이사장인 곳은 45개였다. 총장(이사직 겸임 총장 포함)과 부총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48곳, 이사인 경우는 34곳이었다. 이들 법인은 총 127개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165개 법인의 77%이며 전체 법인 251곳의 50.6%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 29곳은 3대 이상 대물림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으로 사립대학이 친족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9월 25일부터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인원 간 친족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간 친족 관계 해당 여부를 “0”으로 표시하는 등, 부실하게 공개하는 문제 또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설립자 일가 등이 견제 없이 대학을 경영하다 보면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어지러워지며, 비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친인척 비율을 줄이고 대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친인척 교직원 공개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법인과 임원은 민법 777조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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