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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김건희 논문 검증 막은 ‘대학평의원회’ 개정안 발의
서동용 의원, 김건희 논문 검증 막은 ‘대학평의원회’ 개정안 발의
  • 윤정민
  • 승인 2021.10.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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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대학평의원회, 지난달 28일 “평의원회 규정상 ‘김건희 논문’ 논의할 권한 없어”
서동용 의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도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실은 서울 전체 사립대(34개교) 정관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의 정관이 대학평의원회의 논의안건을 ‘총장’ 또는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만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논문 부정행위 의혹처럼 심각한 연구윤리 문제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이 요구해도 ‘총장’이 안건을 부의하지 않으면 아예 논의조차 못하는 것이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연구윤리위 검증 불가 결정에 대해 “평의원회 규정상 논의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 해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까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렇게 설치된 대학평의원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의 경우처럼 대학구성원들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은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학평의원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단서로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논의할 권한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기구여야 하지만, 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사례와 같이 대학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제2의 김건희, 제2의 국민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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