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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최근 5년간 연구 규정 위반 49건
서울대, 최근 5년간 연구 규정 위반 49건
  • 윤정민
  • 승인 2021.10.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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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저자 사례 18건으로 가장 많아... 표절·데이터 허위 작성, 중복 게재 순
김병욱 의원 “연구 부정행위 징계 시효 폐지해야”
서울대 전경

서울대에서 표절, 자녀 부당저자 등재와 같은 연구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5년간 49건의 연구를 ‘부정’ 또는 ‘연구 부적절’로 판정했다.

이중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 작성이 각각 11건, 중복 게재가 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도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도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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